2021년부터 페미니즘때문에 바뀌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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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문어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1-04-16본문
출처 - 2018년 여성가족부 2018-2022 제2차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2021년 여성가족부 제2차양성평등 시행계획 2021년,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자체부터 군경력을 승진 연수에 미포함 강력 권고 및 실시.
(EX)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모든 공공기관(한전, 한수원)) 공공기관, 공무원 도청과장급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이상 여성할당제 실시.
사기업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이상 여성이사 선임 필수.
국공립 대학교수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이상 여성할당제 실시.
여군 간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이상 여성할당제 실시(ex-소령이상)
경찰 간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이상 여성할당제 실시 및 여성친화적 업무 발굴 및 의무 배치
경찰대학 남녀 통합 선발실시
경찰 공무원 수험제도 변화 및 여성 수험생 우대적 체력기준 적용
초, 중, 고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공무원, 사기업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모든 초중고 국정교과서의 모니터링 및 수정 방송, 문화, 인터넷 모니터링 및 검열
여성 창업, 취업, 미취업자 지원 여성친화기업 물품 의무 구매 여성 취업자에 성평등임금을 위한 보조금 지급 이공계 장학금의 여성 비율 의무적으로 35%이상 지급
여성 성매매피해자 월급, 이사비, 월세 지원
모든 공공기관의 성평등임금 의무화(임금, 승급 등) 및 매분기 개선방안 의무 보고
양성평등관련 학술단체 지원
양성평등관련 시민참여형 사업 지원
양성평등관련 시민단체 지원
양성평등관련 공공기관 설립
도마다 여성지원센터 건립
행복한 대한민국이 완성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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