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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조장 '불법체류자' 용어 쓰지 말아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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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장사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2-07-19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19693

 

 


 

 요약 


1. 코로나 확산 탓에 출국 기한을 넘긴 외국인이 늘어나고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중대범죄를 저질렸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2. 출국 하지 않은 외국인(불법 체류자)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등 

   부정적인 인식 개선 취지 

 ( 무소속 김홍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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