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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일찍 시작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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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문어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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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내려오기를

종6품 이상은 참직이라 하여 그 아랫벼슬과 대우부터가 달라졌다.

현대의 5급공무원(동장/읍장급)은 조선으로 치면 종6품 현감이라는 지방관에 해당하여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묘비에 그 품계와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젊은 시절에 9급 시작해서 20년 뒤에 6급달고 어떻게든 5급으로 승차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음.



정2품 장관급 / 서울특별시장 = 한성부 판윤

종2품 차관급 / 경기도지사 = 관찰사 

정3품 1급 / 창원특례시장 = 목사, 대도호부사

종3품 2급 / 아산시장 = 도호부사

종4품 3급 / 철원군수 = 군수

종5품 4급 / 분당구구청장 = 현령

종6품 5급 / 죽전동장, 대가야읍장 = 현감



지방관을 꿈꾸어 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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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전하)
 
-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3권분립)

정1품(합하)

- 국무총리 등 

종1품(각하)

- 부총리 등

정2품(각하)

- 장관, 연임 국회의원, 서울시장, 처장(국가보훈처장 등), 국립대학 총장(=성균관 지사) 등

종2품(영감)

- 차관, 초선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대장 등

정3품(영감) - 1급 공무원

- 청장(관세청 등), 50만 이상 시장, 중장, 비서실장 등

종3품 - 2급 공무원

- 10~50만 규모 시장, 소장 등

정4품 - 3급 공무원 갑

- 10만 미만 시장 등

종4품 - 3급 공무원 을

- 군수, 자치구 구청장, 준장 등

정5품 - 4급 공무원 갑

- 대령 등

종5품 - 4급 공무원 을

- 일반구 구청장 등

정6품 - 5급 공무원 갑

- 동장, 중령 등

종6품 - 5급 공무원 을

- 읍장 등

정7품 - 6급 공무원 갑

- 계장, 소령 등 (소령이 의외로 공무원 6급 상당이다.)

종7품 - 6급 공무원 을

- 계장, 소령

정8품 - 7급 공무원 갑

- 주사보, 대위, 중위

종8품 - 7급 공무원 을

- 주사보, 소위, 준위, 원사

정9품 - 8급 공무원

- 서기, 상사

종9품 - 9급 공무원

- 서기보, 중사, 하사, 전문하사

무품 양민

- 병장, 상병, 일병, 이병

기간제 공노비

-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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