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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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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름대로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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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16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4-1 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417 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 30 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명령 대상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 여세대 규모 아파트 44 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 개 동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 심을 거치면서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문화재청 명령은 모두 집행이 정지됐다.

지난 10 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거둬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기관의 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3개 아파트단지의 공사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모두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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