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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낮12시 점심시간 보장해달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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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몰라유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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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라도 편하게... 공무원 낮12시 점심시간 보장해야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 촉구 ... 경남 고성 등 곳곳 시행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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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민원실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한꺼번에 식사를 하지 못한다.

 

공무원들이 서로 나누어 점심시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서류 발급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법령이 보장한 대로 공무원의 점심휴무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 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찬밥 먹는 공무원이 많다 "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민원발급을 해줄 수 없어 점심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요청 민원에 맞는 공무원이 없으면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오후 1시에 정상적으로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들은 교대근무로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민원업무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점심시간 교대근무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를 피곤하게 하는데 비해 실익은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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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병원과 법원,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되었으며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인터넷 민원발급, 무인 발급기 설치 등 대안이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점심시간 근무를 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대로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밥 먹는 시간을 보장하라. 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단점보다 장점 더 많아, 유예기간 둬 시행해야"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공서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 법원 민원실은 2019 년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 중구청은 2022 년 1월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전에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직원들이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직원들이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점심을 먹고 나서 주변 커피숍도 이용하기도 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준다"고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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