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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낮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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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차리토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50회 작성일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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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네티즌들이나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이 바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사회의 공분을 터트릴 만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고작 수 년에서 십 수 년 수준의 실형이 내려지거나 아예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도 벌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공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뺑소니+사망사고’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고 있노라면 일벌백계 할 수 있는 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이로 인해 국민 정서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양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제가 법학자나 법과 관련되어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글이 아니라, 과거 음란물처벌법에 관심이 있어 공부하다 알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양형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형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형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청법인데, 이 법 조항 중 7조 1항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사실상 최고 형벌인 무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 높은 수준의 형벌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두순과 같이 아청법 위반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나 범죄의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법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2년 형에 그쳤고 얼마 전 풀려났죠.
 
문제는 바로 여기, 법정형과 실제로 내려지는 양형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대로 실질적인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는 법정형은 국회가, 양형은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판사가 주관과 객관이 섞인 판결을 내리는 현재의 실형 판단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법정형, 그러니까 형법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국회에서는 여러 특별법들을 제정하고 개정을 하면서 법정형을 고쳐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나 다양한 형법상의 개정안을 통해 법정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형량을 강화하거나 감경하는 일을 하고 있죠. 

반면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대법원입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하는데, 정작 양형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강간 양형기준을 징역 5~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법정형과는 큰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이유는 양형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범죄에 대해 가장 낮은 형에서 가장 높은 형까지 줄을 세워 놓고 극단 값을 뺀 가운데 70%를 일률적으로 양형기준으로 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이전 범죄 사례들을 쭉 세워 놓고 양 극단을 지운 뒤 평균값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정형의 상한을 만들어 강력범죄와 비 인류적 범죄에 대한 국민 의사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형이 형량으로 선고되는 과정에서 법관이 양형기준에 따라 의견이 움직이고, 또 법관 개인의 판단이 개입되면서 실제 형량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은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부는 살인이라는 비 인륜적 범죄 행위를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범죄로 규정한 뒤, 그 밑으로 순차적인 서열을 매긴 뒤 가장 중한 범죄의 형벌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목숨을 앗아가는 회복 불가능한 범죄인 반면, 강간, 사기, 횡령, 강도, 방화 등의 범죄들은 이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관이 양형기준을 둔 상태에서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 증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감정’이 괴리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양형기준에 맞춰 양형을 정할 때 범죄에 대한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들, 그리고 그 심각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법관의 재량이 다수 개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판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온정주의적 태도, ‘자신의 판단 한 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감정이 개입될 경우 법정형과는 달리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강간, 성폭행 관련 범죄입니다. 최근에 들어 다양한 성범죄 문제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패악무도한 성범죄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형량은 아주 미미한 것이 사실이죠. 앞서 언급한 양형기준의 문제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발 빠르게 인식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형량에 도입되어야 하지만 법정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대폭 증가하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관에게 참고사항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형, 그리고 이보다 더 낮아지는 참고사항인 양형기준보다 법관의 재량에 따른 정삼참작, 즉 작량감경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참고할 만한 양형 시스템이 바로 미국 연방입니다. 미국은 익히 알려져있다시피 범죄의 개별 항목을 일일히 절대수치 점수화해서 형량을 정합니다. 범죄의 등급을 정하고 개인의 범죄경력을 고려해서 가중처벌 수치도 정하죠. 물론 이후 항소를 통해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지지 않는 형량이 내려집니다. 일례로 미국 텍사스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성착취물을 200개 가량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영상 개당 형량을 정해 얄짤 없이 300년 가까운 수준의 형량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리니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양형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준칙이지만, 처절한 복수심의 발로라는 감정을 제하고 나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고 감형이 되는 사유에 대한 합리성을 알아야 국민들은 해당 법이 엄중하게 집행되었는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검토를 받게 된다면 양형의 가장 애매한 포인트인 숨겨져 있는 양형의 이유, 법관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임의로 가중되는 부분들, 전관예우나 재판부와의 지역별 편차 등 부조리한 이유들이 밝혀지거나 이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이 법정형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비 전문가들의 단순한 ‘감정’이자 ‘치기어린 분노’로만 치부한다면 사법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형법의 판결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노력이 시민사회나 입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 그리고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법부와 재판부, 그리고 법관들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회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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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필요없어님의 댓글

알필요없어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니까 대한민국 법규가 졷같은거야!!!!
AI로 싹다 갈아치워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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