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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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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갓신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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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6500017

 

 

 A씨는 2017년 6월 실과 수업 시간에 피해아동을 포함한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강제로 여장을 하게 한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6월 21일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파스를 붙여달라며,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허리와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피해아동에게 파스를붙이도록 하고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고 말하며 성적 학대를 했다.

A씨는 같은해 5월에는 이동 수업을 가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너는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졌다.


A씨는 피해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넌 우리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학생들을 향해 ”우리 반은 꽃밭이다. 꽃밭을 가꾸어야겠다. 잘못된 것은 도려낼거야“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서적·성적 학대 행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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