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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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름대로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1-12-17본문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417 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 심을 거치면서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문화재청 명령은 모두 집행이 정지됐다.
지난 10 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거둬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기관의 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3개 아파트단지의 공사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모두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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