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기자가 제보자를 성추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는 기자가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언해야 했는데, 법원은 이를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 기자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에서 겪은 일들 모두 밝히고, ***로부터 관련자들 징계를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CnEZU
많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