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장교 사조직 정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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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라보형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1-05-13본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와 부대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다룸회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가 시작되자 중령 이상 회원들은 다룸회에서 탈퇴했다고 한다. 거뒀던 회비도 현재 70~80% 가량 회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예비역들의 반대로 모임 해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밀어주고 당겨주고..軍 특정병과 女장교 '사조직' 정황[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내 ‘사조직’으로 보이는 특정병과 여군 모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제보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육군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들로 구성된 ‘다룸회’라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룸회는 ‘물건을 다루다’에서 가져온 명칭이라고 한다. 이 조직은 1990년대 초반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가 처음 임관하면서 당시 병과 https://news.v.daum.net/v/cJ7NpqcDd5
어처구니가 없네요 다 퇴역시키야지 군대는 이런거 인정해주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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