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토갓신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1-08-16본문
엉덩이 보이게 바지 내린 후 “파스 붙여라” 여교사…‘성적학대’ 집유
부모 항의 받자 제자에 화풀이 강제로 여장하게 한 뒤 사진 찍기도 재판부 “정서적·성적 학대 행위”…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학부모와 갈등을 겪자 자기반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을 찍게 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태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6500017
A씨는 2017년 6월 실과 수업 시간에 피해아동을 포함한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강제로 여장을 하게 한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6월 21일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리와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피해아동에게 파스를붙이도록 하고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고 말하며 성적 학대를 했다.
A씨는 피해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넌 우리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학생들을 향해 ”우리 반은 꽃밭이다. 꽃밭을 가꾸어야겠다. 잘못된 것은 도려낼거야“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서적·성적 학대 행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