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근황 ㅎㄷㄷㄷㄷ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전체게시물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2-10-25 본문 냉동식품 녹여 소분한 뒤 재냉동 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14995 냉동식품 녹여 소분한 뒤 재냉동 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개정·고시 바로가기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