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난몰라유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1-12-13본문
앞으로 성별을 표시하지 않아도 남자가 많이가는 전공, 전공관련 자격증 등을 요구하여 채용 성비가 불균형해지면 성차별로 보고 처벌한다고 한다
피해자는 구제신청만 하면 땡이고 소송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해주며 사업자는 성차별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을 진다
딱봐도 악용사례 많고 역차별 조장할 것 같은 묵직한 한 방이 내년에 온다
|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