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브이의 표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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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름대로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21-10-12본문
사실 태권브이가 마징가의 디자인을 표절했는건 사실이다.
(흔히들 태권브이 빠들은 표절을 옹호할때 후소작들은 표절이 맞지만 원조 태권브이는 표절이 아니라고 쉴드치지만 사실상 알고보면 후속작들 표절 못지않은게 원조 태권브이. ) 그리고 인터넷에는 마징가 원작자인 나가이고 감독이 태권브이를 표절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글들도 있지만 사실이 맞는지 확인한 결과 나가이 고 감독이 그렇게 말했다는 어떠한 뉴스나 자료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옛날이야 사람들이 태권브이를 표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태권브이가 표절이라고 인정해서(여전히 그렇지 않고 우기는 경우도 있지만.) 2018년 당시 법원에서 태권브이에 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 착오적인 국뽕 재판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어제 쓴 제 글에는 사실 2018년의 그 재판은 태권브이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닌 태권브이의 저작권 여부를 재확인하는 재판이라고 말했는데.( 애초에 그런 표절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저자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재판이 열리니.) 사실 자세히 알보고니 표절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맞더군요. 그런 표절 논란은 민사사건이라 보통 원작자가 고소를 해야만 열리는건데 마징가의 저작권이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나가이 고나 토에이 측에서 고소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재판이 열려서 판사가 표절여부에 대한 판결을 할수 있었던 건 태권브이가 마징가Z와 그레이트 마징가를 카피했을때는 마징가의 저작권이 한국에서 인정받지 않았을때라 법적으로는 마징가가 태권브이로부터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보았다과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87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외국작품들이 저작권으로 인정되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건 96년도 부터다.)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7.sjp 즉 당시 태권브이가 마징가를 카피했을때 당시는 당시 저작권이 없는 작품을 베꼈는 것이라 저렇게 법원에서 마징가의 저작권이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나가이 고나 토에이 측의 허락 없이도 마음대로 표절판결을 열수가 있던 것. 사실 그건 태권브이 뿐만이 아니라 70년대,80년대에 일본 만화를 베낀 수많은 다른 작품들 역시 당시 법적으로 저작권이 없던 작품을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부다 표절이 아님.(애초에 법적으로 표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베껴야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다 과거에 베꼈던 수많은 카피작들 역시 법적으로는 표절이 아니고 처벌할수가 없음. 하지만 표절의 기준은 법적인 개념보다는 윤리적 개념임.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424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다 과거에 저작권이 제대로 없을 때 카피했던 수많은 카피작들 역시 법적으로는 전부다 표절은 아니지만 윤리적 개념으로는 표절이 맞아서 사회적으로는 표절이 맞고. 즉 단순히 법원의 판단보다는 두 작품을 비교했을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흡사하다고 느끼는지가 표절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다는 말. 그리고 표절에 대한 처벌로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만 있는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사회적 처벌도 있고 요새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처벌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특히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심한 경우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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