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신고 영업행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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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문어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78회 작성일 22-12-14본문
[단독] "잠깐 나갔다 올게".. 외부 강의로 수입 챙기는 국책銀 임직원
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 임직원이 외부 강의로 상당한 ‘과외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사례비로만 2000만원까지 챙긴 직원도 있었다. 이들 은행은 내부 신고 절차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간 직원에 대해서도 경고만 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국책은행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했다
https://v.daum.net/v/20221017040432656
군밤 미신고로 팔았다고 벌금 300만원
돈 많이 버는 국책은행에선 미신고로 외부강의 수입 1000만원씩 받아쳐먹어도 경고 한번 받고 끝
공정과 정의는 돈 있는 사람에게만 관대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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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돌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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