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압구정쫑 전체게시물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22-08-05 본문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7974 바로가기 목록 이전글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은 없다.jpg 22.08.05 다음글명언 속출하는 강남 음주측정현장 22.08.0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