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살인 애기인데 같이 살던 아빠가 빚을 떠앉고 파산한 상태로 돌아가심
고모 할머니가 애기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중인데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데
미성년은 친권자만이 이걸 할 수 있음
같이 사는 고모할머니는 친권이 없고 친권이 있는지 없는지(포기했는지) 모르는 엄마는 연락두절
답답한 마음에 서류 확인 하러 들린 동사무소
친권 확인을 받을려면 친엄마에게 위임을 받아야함
그러나 엄마는 연락두절상태
누군 태어나자마자 서울집 손에쥐고 태어나고
누군파산한채로 태어나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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